기존 계약의 변경없이 교부되었던 보험증권과 동일한 보험증권을 서면, 이메일, 모바일전달 방식으로 재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전 문
[회신]
동일 내용의 문서를 2통 이상 작성하는 경우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·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일 때에는 각각의 문서를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. 그 외 단순 재발행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.
기존 해석사례(소비세과-316, 2009.09.03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
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변경사유로 보험증권을
재발행하는 경우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으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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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사항의 갱신이나 변경사유가 없음에도 불구
단순히 보험증권을 재발행하는 경우에도 보수적으로 인지세를
납부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
기존 계약의 변경없이 교부되었던 보험증권과 동일한 보험증권을
서면, 이메일, 모바일 전달 방식으로 재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인지세법 제1조
【납세의무】
①
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
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○
인지세법 제3조
【과세문서 및 세액】
①
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(이하 "과세문서"라 한다) 및
세액은 다음과 같다.
10.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,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,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
○
인지세법
기본통칙 3-0…2 【 2통 이상 작성하는 동일내용의 문서 】
① 동일내용의 문서를 2통 이상 작성하는 경우에 각각의 문서가 법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게기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
창설・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목적에서 작성된
것일 때에는 각각의 문서를 과세문서로 본다.
② 부본・등본・사본 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과세
문서로 본다. 다만, 계약당사자 외의 자(국가・지방자치단체・금융기관 등)에게 제출 또는 교부하는 사본 등으로 그 용도가
명시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.
1.
계약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.
다만, 당사자 일방의 서명 또는 날인만 있는 것으로서 그 서명 또는 날인한 자가 소지하는 것은 제외한다.
2.
원본과 상위없다는 표시 또는 부본・등본・사본 등임을 계약
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증명하고 있는 것.
다만, 당사자 일방의 증명만 있는 것으로서 그 증명을 한 자가 소지하는 것은 제외한다.
4. 관련사례
○
소비세과-316, 2009.09.03
동일내용의 문서를 2통 이상 작성하는 경우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
창설·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목적에서 작성된 것일
때에는 각각의 문서를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가 과세되며, 명의
변경 및 보험료 변경 등 계약 변경에 의한 보험증권 재발행은 새로운 보험증권의 발행으로 보아 인지세가 과세됩니다.